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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기관의 대언론 정책 홍보의 지원ㆍ조정

2. 장ㆍ차관 및 대변인 브리핑 자료준비ㆍ실시 및 기타 브리핑 지원ㆍ관리

3. 전자브리핑제 운영 및 지원

4.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6.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동향 분석 및 대응

7.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8. 브리핑실 운영 등 기타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9. 외신동향 분석ㆍ평가 및 오보 대응

10. 장ㆍ차관 외신 간담회ㆍ인터뷰 등 자료작성 및 투자유치홍보(IR) 지원

11.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해외홍보

12.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13. 재정경제부의 이미지 제고 및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14. 정책홍보와 관련된 회의의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경제정책 홍보 협의ㆍ조정

15. 경제홍보물 및 자료의 제작ㆍ배포

16.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 매체 운영ㆍ관리

17. 그 밖에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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