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조(재정차관의 구분)
재정차관은 차관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차관(이하 "전대차관"이라 한다)과 전대하지 아니하는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3.16>
[전문개정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1장 총칙
재정차관은 차관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차관(이하 "전대차관"이라 한다)과 전대하지 아니하는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3.16>
[전문개정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