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2조(담보물)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재정차관자금으로 도입 또는 건설하는 자본재ㆍ공장 기타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담보물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추가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5장 재정차관자금의담보관리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재정차관자금으로 도입 또는 건설하는 자본재ㆍ공장 기타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담보물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추가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