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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복사의 방법 등)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법원 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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