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8조(위원장)듣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