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전문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7.26>
1. 교육과정의 구분
2. 각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이수 조건
3.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2.15]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