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본조신설 2010.7.9][제10조의3에서 이동 <2016.1.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