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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9-2 (Standards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Certification Agent Institutions, etc.)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ed오더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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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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