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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8-2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Agenci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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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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