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95호,2024.7.1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19.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1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36호,2016.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9>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6호,201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 제29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