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6조(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12.12]
시행 2024.7.1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12.12]
시행 2024.7.1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