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