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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7.2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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