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검사공무원증)듣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