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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31 (Conditions for Payment of Sale Price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이자율 3퍼센트부터 6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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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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