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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35 (Vesting of Public Facilities, etc.)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공동묘지

1. Public퍼블릭 cemeteries;세머테r리즈

2. 화장시설

2. Cremation크r리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봉안시설

3. Charnel카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mpletion,컴플리션 promptly프r람프틀리 requestr리퀘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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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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