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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3> 및 <64>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소방방재청장)"을 "시ㆍ군ㆍ구(시ㆍ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1>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88호,2009.6.5>

이 규칙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