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