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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367호,2025.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총저수용량 20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087호,202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54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별표 3의2"를 "별표 8"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제25조의2 및 제2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542호,2016.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의"를 "국민안전처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5조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1520호,2009.6.2>

이 영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