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듣기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