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듣기 법 제10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