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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Copyright Act, Article 101-7 (Escrow of Programs)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in인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may,메이 by바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scrow에스크r로우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eposit더파짓 theð더 source소스 code,코우드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with위ð드 theð디 escrow에스크r로우 agent.에이전트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event이v벤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scrow에스크r로우 agent에이전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ource소스 code,코우드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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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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