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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Copyright Act, Article 124 (Acts Deemed Infringement)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2026.2.10>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1. Importing,임포팅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f이f프 theyð데이 had해드 been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mport;임포트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Knowingly노우잉리 possessing,퍼제싱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bjects아브젝츠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mported임포티드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3. Using유징 in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knowingly노우잉리 acquired어콰이어드 them,ð뎀 copies카피즈 of어v브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made메이드 by바이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including인클루딩 imported임포티드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4. Operating,아퍼r레이팅 forf포 profit,프r라f핏 an앤 Internet인터넷 site,사잇 or오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chat챗 room,r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networking네트워킹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linking링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users;유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inking링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5. Posting,포우스팅 forf포 profit,프r라f핏 linking링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site,사잇 or오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chat챗 room,r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networking네트워킹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6.30>

(2) Using유징 a어 work워크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theð디 author's오θ써즈 honor아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moral모r럴 rights.r라잇츠

③ 삭제 <2011.6.30>

(3) Deleted.딜리티드 <2011.6.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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