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