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듣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