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 분야를 확대, 변경하려는 자
3.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정 연장을 위해 재평가를 받으려는 자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 지정의 확대, 변경 및 재평가 등을 받으려는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