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예방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제목개정 2019.7.18][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0>]
시행 2026.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