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4조(구성원)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각급 법원(대법원을 제외한다)의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행정처 차장(이하 "법원장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6>
② 법원행정처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1. 대법원 윤리감사관
2. 법원행정처 실ㆍ국ㆍ과장, 공보관, 심의관ㆍ담당관
3.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 2021.2.26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