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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4,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및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8호 및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작성요령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72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제1호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86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2호,2025.4.2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07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청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4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2012.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68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로 본다.

제3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