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명세
②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