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