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2.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4.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호서식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