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21.7.6>
1.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3.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