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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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