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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등기소)

① 조합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소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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