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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및 관련 물품판매업

2.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본조신설 1998ㆍ9ㆍ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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