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1장 총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0조(자금의 차입)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10 (Borrowing of Funds)

조합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not낫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when웬 it잇 conducts컨덕츠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