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0조(자금의 차입)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10 (Borrowing of Funds)
조합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The Association may borrow fund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where necessary for the business under Article 9. However, it may not borrow funds when it conducts the profit-making business under Article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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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