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7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2장 기관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