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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2장 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27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of Officers)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직(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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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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