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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11 (Request for Change of Subcontractors, etc.)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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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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