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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로,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가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풍력"으로,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54호,2026.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첨부 요령란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5항, 제7조의2제5항ㆍ제6항, 제8조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3호, 제17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5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6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7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별표 8 제1호 인가신청ㆍ신고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제출대상기관란 및 별표 10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6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621호,202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25.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2024.8.7>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24.6.14>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24.5.1>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계획 인가의 신청 또는 신고(변경인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2호,2023.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정전전원장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9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7호,202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202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나목,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별표 9 제8호다목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21.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는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설비별 검사주기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부칙 <제414호,202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5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20.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검검을 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부칙 <제375호,2020.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의 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10 제1호(7) 및 제2호가목(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부칙 <제362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의 정기점검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343호,201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19.7.24>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8.12.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18.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역전기사업자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286호,2018.1.1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8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35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 생략

부칙 <제203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 시설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야영장업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야영장업 시설: 1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된 야영장업 시설: 이 규칙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부칙 <제164호,2015.11.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4.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호,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ㆍ갱신ㆍ만료 등으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를 새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03호,2009.11.2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