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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2. 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전력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연구ㆍ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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