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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 (Permits for Two or More Types of Electricity Business)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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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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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앤 island아일런드 area;에r리아 and앤드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zone존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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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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