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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0조(회계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60 (Accounting Standards)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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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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