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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2절 업무

전기사업법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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