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0조(건설중인 자산)
①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
②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사업회계규칙 › 제2장 고정자산
①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다.
②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