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규칙 제15조(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①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ㆍ입목ㆍ건설중인 자산ㆍ투자자산 등의 비상각자산과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회계연도 이상 가동정지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정액법ㆍ정률법 및 생산량비례법중에서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사업회계규칙 › 제2장 고정자산
①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ㆍ입목ㆍ건설중인 자산ㆍ투자자산 등의 비상각자산과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회계연도 이상 가동정지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정액법ㆍ정률법 및 생산량비례법중에서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