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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는 그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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