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