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